대학원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자격시험
제 2조(자격시험 종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 3조(자격시험 응시)
자격시험은 학과장의 허락을 얻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시험위원)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은 외국어 시험에 있어서는 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원장이 위촉한다.
제 5조(시험결과 처리)
자격시험의 결과는 본 대학원에서 학생에게 열람시키고 합격, 불합격으로 기록한다.
외국어시험
제 6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 7조(시험과목)
외국어 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공수학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학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조(시험수준)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의 해당 외국어문헌 해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 9조(시험시간)
외국어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제10조(합격인정)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재응시)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가 경과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종 합 시 험
제12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과 최저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14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의 과목은 3과목으로 하며, 전공 2개 과목과 선택 1개 과목으로 한다.
제15조(시험수준)
종합시험의 수준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16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각 과목마다 50분으로 한다.
제17조(합격인정)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8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가 경과한 후에 재응시할 수 있다.
졸업에 관한 내규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 제출자격
제 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4회 이상(단,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은 5회) 정규등록을 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단, 각 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별 최소학점 14학점(기초공통과목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비논문제출자 포함)
②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80점) 이상인 자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④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⑦ 논문 지도보고서를 제출한 자
⑧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논문 연구계획서
제 3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3학기초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논문연구계획서 심사)
논문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지도교수 및 지도보고서
제 5조(논문 지도교수 선정)
논문 지도교수 선정은 3학기 초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학과장의 추천과 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 6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논문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 교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겸임교수로서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교수로 한다.
제 7조(논문 지도 편수제한)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논문은 3편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논문 지도교수 변경)
① 원칙적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 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장의 사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제 9조(논문 지도보고서)
논문 지도보고서는 학위논문 발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지도기간)
① 학위 청구논문은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월1회)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 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제11조(논문제목변경)
논문지도 중 논문제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은 지도교수의 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논문발표
제12조(논문 발표신청서)
논문 발표신청서는 학위논문 발표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발표)
논문발표는 학과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 발표시기)
논문 발표시기는 학기 중 년2회 실시한다.
제15조(논문 발표공지)
논문 발표회는 해당 학과장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논문 발표요지)
논문 발표요지는 16절 크기의 요지에 20매 내외로 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발표 시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논문 발표결과 보고)
논문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논문의 제출 적,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및 평가
제18조(논문 심사위원 추천)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은 학위논문 발표 2주전까지 원장에게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논문심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중 1명은 외부교수로 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9조(논문 심사위원 자격)
논문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타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한다.
제20조(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논문 심사위원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논문 심사위원 임무)
①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 발표요지, 논문 전체 내용, 참고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사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2조(논문심사 방법)
논문 발표요지, 예비심사, 본심사의 순으로 하며, 심사위원 전체의 의결로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논문평가 기준)
논문 심사 평가기준은 A+, A0, B, C 등급으로 평가한다.
A+ (95점-100점) - 최우수 논문
A0 (90점-94점) - 우수논문
B (80점-89점) - 보통논문
C (79점 이하) - 불합격
제24조(논문 재제출)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1학기가 경과한 후 재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논문 심사 결과보고)
논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예비심사
제26조(예비심사용 논문제출)
논문발표에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예비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 3부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비심사 시기)
논문 예비심사는 5월 중순 또는 11월 중순 이전에 마쳐야 한다.
제28조(예비심사 방법)
논문 예비심사는 각 심사위원별로 실시한다.
제29조(예비심사 결과보고)
각 심사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 본심사
제30조(본심사용 논문제출)
학위논문 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추어 본 심사용 논문 3부를 본심사 실시 1주일 전에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본심사 시기)
논문의 본 심사는 예비심사 이후하며,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제32조(본심사 방법)
논문의 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본심사 내용)
논문의 본 심사는 예심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논문 평가)
논문평가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가, 부를 결정한 다음 제23조 논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우수논문 포상)
본 심사 결과 특별히 우수한 논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체제
제36조(논문의 구비사항)
학위 청구논문에는 다음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표제지(별표1)
② 인준서(별표 3)
③ 목차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함)
⑦ 영문 및 국문 논문초록
제37조(논문분량)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산 분량에 준하며 통상분량은 8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제38조(논문 표기언어)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학위논문 체제)
학위논문체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판종 : 4.6배판(18.5cmX25.5cm)
②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③ 인쇄방식 : 공판, 활판, 전산활자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 표지색깔 : 흰색
⑤ 표지 및 내표지 인쇄양식 :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⑥ 학위논문 인준 속표지 : 별표(2)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⑦ 국문초록 : 별표(3)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⑧ 영문초록 : 별표(4)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⑨ 배면 : 별표(5)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제40조(글자크기)
논문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① 논문의 글자크기는 11pt(단, 각주는 9pt로 함)이다.
② 줄간격은 200%이다.
③ 용지여백은 위쪽 30, 머리말 0, 왼쪽 30, 오른쪽 30, 아래쪽 30, 꼬리 말 0로 한다.
제41조(논문제출)
인쇄 완료된 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20권(심사위원 날인본 3권 포함) 및 디스켓(본문, 영문, 국문초록이 수록) 1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