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 제 1조(목적)
-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중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 제출자격
- 제 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4회 이상(단,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은 5회) 정규등록을 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단, 각 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별 최소학점 14학점(기초공통과목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비논문제출자 포함)
②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80점) 이상인 자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④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⑦ 논문 지도보고서를 제출한 자
⑧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논문 연구계획서
- 제 3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3학기초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조(논문연구계획서 심사)
- 논문 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지도교수 및 지도보고서
- 제 5조(논문 지도교수 선정)
- 논문 지도교수 선정은 3학기 초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 학과장의 추천과 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제 6조(논문 지도교수 자격)
- 논문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 교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겸임교수로서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교수로 한다.
- 제 7조(논문 지도 편수제한)
-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논문은 3편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8조(논문 지도교수 변경)
-
① 원칙적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 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장의 사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 제 9조(논문 지도보고서)
- 논문 지도보고서는 학위논문 발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논문 지도기간)
- ① 학위 청구논문은 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월1회)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논문지도 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1학기 이상을 지도받아야 한다.
- 제11조(논문제목변경)
- 논문지도 중 논문제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은 지도교수의 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논문발표
- 제12조(논문 발표신청서)
- 논문 발표신청서는 학위논문 발표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논문발표)
- 논문발표는 학과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제14조(논문 발표시기)
- 논문 발표시기는 학기 중 년2회 실시한다.
- 제15조(논문 발표공지)
- 논문 발표회는 해당 학과장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논문 발표요지)
- 논문 발표요지는 16절 크기의 요지에 20매 내외로 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발표 시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7조(논문 발표결과 보고)
- 논문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논문의 제출 적,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및 평가
- 제18조(논문 심사위원 추천)
-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은 학위논문 발표 2주전까지 원장에게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논문심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중 1명은 외부교수로 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제19조(논문 심사위원 자격)
- 논문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타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한다.
- 제20조(논문 심사위원 위촉)
- 논문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논문 심사위원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 제21조(논문 심사위원 임무)
-
①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 발표요지, 논문 전체 내용, 참고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사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22조(논문심사 방법)
- 논문 발표요지, 예비심사, 본심사의 순으로 하며, 심사위원 전체의 의결로 평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제23조(논문평가 기준)
- 논문 심사 평가기준은 A+, A0, B, C 등급으로 평가한다.
A+ (95점-100점) - 최우수 논문
A0 (90점-94점) - 우수논문
B (80점-89점) - 보통논문
C (79점 이하) - 불합격
- 제24조(논문 재제출)
-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1학기가 경과한 후 재제출할 수 있다.
- 제25조(논문 심사 결과보고)
- 논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예비심사
- 제26조(예비심사용 논문제출)
- 논문발표에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예비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 3부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예비심사 시기)
- 논문 예비심사는 5월 중순 또는 11월 중순 이전에 마쳐야 한다.
- 제28조(예비심사 방법)
- 논문 예비심사는 각 심사위원별로 실시한다.
- 제29조(예비심사 결과보고)
- 각 심사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 본심사
- 제30조(본심사용 논문제출)
- 학위논문 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추어 본 심사용 논문 3부를 본심사 실시 1주일 전에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본심사 시기)
- 논문의 본 심사는 예비심사 이후하며,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 제32조(본심사 방법)
- 논문의 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본심사 내용)
- 논문의 본 심사는 예심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제34조(논문 평가)
- 논문평가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가, 부를 결정한 다음 제23조 논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35조(우수논문 포상)
- 본 심사 결과 특별히 우수한 논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체제
- 제36조(논문의 구비사항)
- 학위 청구논문에는 다음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표제지(별표1)
② 인준서(별표 3)
③ 목차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함)
⑦ 영문 및 국문 논문초록
- 제37조(논문분량)
-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통산 분량에 준하며 통상분량은 8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 제38조(논문 표기언어)
-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학위논문 체제)
- 학위논문체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판종 : 4.6배판(18.5cmX25.5cm)
②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③ 인쇄방식 : 공판, 활판, 전산활자로 인쇄하여야 한다.
④ 표지색깔 : 흰색
⑤ 표지 및 내표지 인쇄양식 :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⑥ 학위논문 인준 속표지 : 별표(2)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⑦ 국문초록 : 별표(3)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⑧ 영문초록 : 별표(4)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⑨ 배면 : 별표(5)의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 제40조(글자크기)
- 논문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① 논문의 글자크기는 11pt(단, 각주는 9pt로 함)이다.
② 줄간격은 200%이다.
③ 용지여백은 위쪽 30, 머리말 0, 왼쪽 30, 오른쪽 30, 아래쪽 30, 꼬리 말 0로 한다.
- 제41조(논문제출)
- 인쇄 완료된 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20권(심사위원 날인본 3권 포함) 및 디스켓(본문, 영문, 국문초록이 수록) 1개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