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Speech & Language Pathologist; SLP)
아동 언어장애를 비롯하여 뇌졸중 또는 치매와 같이 뇌 기능장애로 인한 신경 말·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 조음음운장애, 성대 등 음성산출기관의 문제로 인해 목소리를 정상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음성장애,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장애, 지적장애 또는 자폐범주성 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를 동반한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한 말·언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소통재활 전문가
필수 과목(10과목)과 선택과목(9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언어재활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관찰실습 30시간, 언어진단실습 45시간, 언어재활실습은 4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언어재활사의 필수과목, 선택과목 안내
필수과목(10)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선택과목(9)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보완대체의사소통, 언어기관해부생, 언어발달,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특수교육학, 뇌성마비언어재활,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청능사 자격증에 응시하려면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각학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복수전공 포함)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기초청각학과목 6학점, 임상청각학교과목 6학점, 재활청각학교과목 8학점, 청각실습교과목 8학점,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능사의 시험과목 안내
기초청각학교과목 |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
임상청각학교과목 |
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
재활청각학교과목 |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 |
청각학실습교과목 |
본원이 인정하는 청능치료실습 240시간(청능평가 60시간, 보청기·인공와우적합 80시간, 청능재활 60시간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