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제 18대 언어치료청각학 학생회장 손의석입니다.
우리 학과는 2002년 학과가 개설된 후 2020년 현재까지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선배님들은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에서 재활치료 분야에서 유능한 언어치교사와 청능사로 활동중입니다. 2020년에는 사회복지재활학부 라는 명칭으로 언어치료청각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융합되어 재활특성 학부로 재탄생 하게되었습니다. 하나의 학부로써 완성된 1대 사회복지재활학부의 학생회 이름은 '누림'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교수님들의 조언들을 모아 우리 학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역 안내
학기 계획 담당부서 예산액(원) 비고
1학기 2월 - 신입생 orientation 및 출범식(2/25-2/26) 학생회장
기획부
총무부
홍보부
3월 - MT 및 학생회 정기총회(3/25-3/36) 학생회장
기획부
홍보부
4월 - 개강총회
- 전국 언어치료청각학과 행사(4/23-4/24)
학생회장
기획부
홍보부
5월 - 신입생·편입생을 위한 전공 안내의 날
- 체육대회
- 스승의 날 기념행사
- 언어재활사 선서식
체육부
기획부
홍보부
6월 - 학과소식지 발간 기획부
홍보부
편집부
7/8월 - 방학  
2학기 9월 - 개강  
10월 - 축제
- 어울림의 날
학생회장
기획부
홍보부
11월   학생회장
기획부
홍보부
12월 - 학생회 정기총회
-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4학년
총무부
1월 총무부
2월 - 학위수여식 (졸업생 선물 증정) 기획부
예산 합계
제1장 -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학생회(이하"본회"라 함)라 정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언어치료학 및 청각학에 대한 학문 탐구 및 원활한 학교생활, 학생들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 제 1항 본회는 가야대학교 내에 둔다.
· 제 2항 본회는 언어치료청각학과 학생회 자치기구 이다.
제2장 - 회원
제5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설치)
· 제 1항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예산집행과 임원의 활동에 대한 발언권 및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고 연구 발표회, 토론회 및 학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 다.
· 제 2항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및 각 부서별 회의에 참여하고, 본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하여 부서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제 3항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은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 조직
제7조(조직)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 제 1항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이를 회장단이라 칭한다.
· 제 2항 · 총무부, 기획부, 체육부, 홍보부, 편집부에 1명의 장을 둔다. 이를 임원단이라 칭한다.
· 제 3항 · 각 부에는 차장을 두고 차장선출은 회장단이 지명한다.
제8조(임무)
부서의 임무 및 활동 - 각 부서별 활동 및 부칙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제 1항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 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에는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회장과 회원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
· 제 3항 (사무국장/총무국장) · 본회의 재정관리 및 전반적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집행을 위한 각 부서를 정한다.
· 제 4항 (기획국장) · 본회의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문화행사를 주관한다.
· 제 5항 (체육부장) · 체육행사를 기획하고,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책임진다.
· 제 6항 (홍보국장) · 본회의 학생회 일들을 홍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킨다.
· 제 7항 (편집국장) · 학과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학과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 제 8항 · 각 학년을 대표하는 과대를 두고 그 밑으로 부과대를 둔다.
제4장 -부 조직
제9조(편집부)
본 학과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편집부를 둔다.
· 제 1항 · 1명의 편집장과 사진기자를 두고 편집장은 3학년에 두고 사진기사는 지원 및 편집장의 임으로 선출 할 수 있다.
· 제 2항 · 부원은 각 부장2명, 차장 4명을 선출하되 매년 학기 초 지원과 추천으로 선출한다.
· 제 3항 · 편집장 및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둔다.
제10조(동아리)
본 학과는 과동아리인 스터디동아리를 두고 LTE(Language-Speech Therapy Energy)라 칭한다.
· 제 1항 · 동아리의 회원은 학년 초 홍보를 통한 지원으로 선출한다.
· 제 2항 · 동아리 대표는 추천 및 지원을 통하여 선출한다.
· 제 3항 · 탈퇴는 1년의 활동을 거친 후 회장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1조(회의)
본회의는 다음과 같다.
· 제 1항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 1목 (정기총회) · 본회는 매년 2회(3월, 10월)의 정기총회를 가진다.
① 회장은 이를 7일전에 공고하며, 안건은 5일전에 통보한다.
② 재전인원 2/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개최 할 수 있다.
- 제 2목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요구 시 즉시 소집할 수 있으며 1/3의 출석이 있을시 유효하다.
· 제 2항 (임원단 회의) · 필요시 회장의 발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제 3항 (부서별 임시모임) · 각 부서별로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선거
제12조(자격)
본회의 회장단자격은 회원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없다.
· 제 1항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4학기 이상 이수, 학생회비를 4학기 이상납부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 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추천)
본회의 임원에 대한 추천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4조(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다.
· 제 1항 (선거방법) ·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 제 1목 (회장과 부회장) · 회장과 부회장은 1인의 추천을 받아 출마 한다.(단, 1차 투표출석 회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을시, 2차 투표하여 최고득점자로 정한다.)
- 제 2목 (사무국장, 기획국장) · 사무국장과, 기획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지목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임명)
제 1항 (부서장) · 각 부서장은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차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국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기)
본 임원의 임기는 당해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로 한다.(단, 보선자의임기는 전 임기의 부장이 임명한다.)
· 제 1항 (회장, 부회장) · 결원시 임시총회를 통한 보선을 하고, 사퇴의 명확한 사유에 의한 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2항 (사무국장, 기획국장) · 결원시 임시총회를 통한 보선을 하고 사퇴의 명확한 사유에 의한 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3항 (부서장) · 결원시 차장이 대신한다.
· 제 4항 (과대,부과대) · 과대와 부과대의 임기는 최소한 한 학기로 제한하며 연임이 없다.
제7장 -재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학교의 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경비지출)
본회의 지출은 문서로 작성하며, 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부에서 지출한다. 단, 긴급지출시 회장단의 허락하에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제19조(예산)
예산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회계연도로 하여 각 부서에서 편성, 기획하여 총무가 총괄한다.
제20조(회비)
회비는 회장 부회장의 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회비는 학생회의 총무에게납부한다.
· 제 1항 (기간) · 회부납부의 공고 이후 2주일 이내 납부한다. 단, 불이행시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21조(회계보고)
정기총회 때 결산 보고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3조(회칙개정)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
본인의 회칙에 명시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25조(예산)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의 신분을 상실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26조(효력)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